공정위, 이통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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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로고가 내걸린 이동통신매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제4 이통사 등 신규 사업자 시장 참여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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