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바꿔야”···과기부·국회도 추진 중

허가제가 제4 이통 진입 막고 시장경쟁 활성화 걸림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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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로고가 내걸린 이동통신매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제4 이통사 등 신규 사업자 시장 참여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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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이동통신사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제 개선 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현행 허가제가 제4 이통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가로막고, 경쟁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판단했다.

앞서 과기부가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을 추진했고, 공정위가 등록제 전환 필요성을 개진한 만큼 등록제로의 전환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도 등록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일환으로 현행 이통사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과기부에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당국 입장에서 현행 허가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등록제 전환 과제는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과기부 정책 방향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해 초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했다. 공정위는 KDI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를 도출했다.

이통사 등록제 전환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과기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중심 진입 규제를 등록제 등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제 전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1990년대 말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했다. 통신 서비스 안정성보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결과다.

국내에서도 제4 이통 등 기간통신사업자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일곱 차례나 제4 이통 진입이 실패하자 기간통신 사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규제를 완화하면 등록 기준을 충족시킨 사업자가 자유롭게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면 이통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통신비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 통신요금 인하 정책 무게중심이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강제 인하'에서 '경쟁 촉진'으로 선회할지 관심을 끈다.

등록제로 전환되더라도 무분별한 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통신 사업 특성상 주파수 할당 조건 충족과 이용자 보호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매년 전 산업 대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성 규제를 발굴, 소관 부처에 제시하고 있다. 각 부처는 공정위와 협의, 규제 개선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통사 등록제 전환 제안도 이 과제 중 하나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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