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현장근로자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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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건설 현장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직접 신고해 제거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Call)'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하는 절차다.

특히 신고 근로자에 대한 개인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현장 위험을 부담 없이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요인 제거에 소극적인 현장은 철도공단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오세영 철도공단 안전품질본부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Safety-Call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고품질의 철도 건설을 위해 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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