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원칙 위반하면 무효처리
반복적 기망행위 시 형사처벌까지

지식재산처가 허위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이른바 '꼼수 특허'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특허는 등록 이후에도 무효 처리하고, 반복적 기망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의성실 원칙을 특허법에 명문화하고, 허위·기망성 특허출원을 차단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허위 실험 데이터 적발 시 특허 전체를 무효 처리한다. 현재 허위 실험 데이터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식재산처는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특허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출원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를 통보하고, 출원인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도 대폭 손질한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만 처벌이 가능해 실제 기술 도용이나 허위 출원이 발생해도 처벌이 쉽지 않았다. 특히 타인의 잘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모방해 출원하더라도 특허가 등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이 되는 기망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짓 출원을 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밖에 심사관 전문성을 교묘히 이용한 편법 특허도 집중적으로 걸러낸다.
핵심 기술과 관련 없는 다른 분야 기술을 형식적으로 결합해 특허성을 높이려는 단순 복합기술 출원에 대해 서로 다른 기술 분야 심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도입한다. 이미 등록된 편법 특허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분야 전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특허법원 소송을 전문 소송 담당관이 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심사관 부담도 줄인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꼼수 특허를 철저히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