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 4명이 지난 6월 김포공항에서 램프버스 착오로 국내선 청사에 잘못 하차한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본 국적 승객 1명은 약 9시간이 지난 뒤 공항으로 돌아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106편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업사가 운행한 램프버스가 국제선 승객 일부를 국내선 청사에 잘못 하차시켰다. 램프버스는 항공기가 주기된 곳과 공항 터미널을 연결하는 차량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선 승객 4명이 국내선 승객들과 섞여 오전 11시50분께 별도의 입국심사와 세관·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항 밖으로 나갔다.
3명은 오후 4시22분께 공항으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1명은 오후 8시45분에야 복귀했다. 이 승객은 공항을 빠져나간 뒤 약 9시간 동안 외부에 머문 셈이다.
이들은 공항을 다시 찾은 뒤에야 세관과 검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관계기관이 승객들의 공항 이탈 사실을 처음 파악한 시점도 이탈 이후 약 2시간30분이 지난 오후 2시20분이었다.
이번 사고는 김포공항에 국제선 승객이 정상적인 입국 동선을 벗어나는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드러냈다.
국토부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관련 사고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답했다. 대신 원격주기장 앞 직원이 램프버스가 출발할 때 도착 청사 직원에게 무전으로 알리고, 도착 청사 직원이 차량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선 승객이 입국심사 구역을 벗어나는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보다는 현장 직원 간 무전과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공항 보안과 승객 동선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람의 무전과 확인에 의존한 공항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마약·밀수품 소지자나 입국 금지·수배 대상자가 빠져나갔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