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천재지변 또 발생하면 대입전형 조정..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지난 해 포항 지진으로 대입 수능을 1주일 연기한 것처럼 다시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이 추가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기본사항에 따라 대입 시행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령안은 5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2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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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 시험장 운영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범부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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