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타결...추경 등 국회 처리는 19일 밤 9시로 연기

여야가 18일 밤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최종 타결했다.

이날 밤 9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19일 밤 9시로 하루 연기됐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는 본회의 전까지 계속 진행키로 했다.

Photo Image

홍영표(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동철(바른미래당), 노회찬(평화와정의, 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11시께 국회에서 모여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의 수사인력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기간은 준비 20일에 수사 60일이다.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밤 특검법안과 추경예산을 본회의서 의결키로 합의했으나, 특검법안 세부내용 조율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간이 늦어졌다. 여야는 부실 심사 지적을 받는 추경안 심사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9일 밤 9시 예정된 본회의에선 특검법안과 추경 외에 홍문종·염동열 의원(이상 한국당(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