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해법으로 나란히 LPG 주목...사용제한 철폐 다시 탄력받나

Photo Image

여야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나란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확대를 내걸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경유차로 지목하고 LPG차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잠잠하던 국회 LPG 사용 제한 완화 논의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각 정당에 따르면 여야 모두 지방선거 공약에 LPG 차량 보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 성장, 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 약속'으로 선정한 지방선거 공약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 주택가에 운행되고 있는 생활형 소형 경유화물차는 LPG차로 전환을 추진한다. 운행 경유차의 LPG엔진 개조도 지원한다. LPG 보급 확대 최대 걸림돌인 'LPG 차량 사용 제한 조기 폐지'도 약속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 수급과 사용상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가 소수 차종만 LPG연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노후 경유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냈다. 노후 경유차 폐차만 지원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다고 보고 경유차를 LPG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바른미래당도 수송 분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LPG 사용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LPG 차량 보급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규제 완화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해 7인승 이상 또는 1000cc 미만 차량에 한정시킨 일반인 구매 가능 LPG 차량을 5인승 레저차량(RV)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에는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LPG 중고차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여야가 발의한 LPG 규제 완화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LPG 승용차 가운데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cc 미만 승용차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곽대훈·윤한홍(이상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LPG 사용 제한 완전 폐지가 골자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LPG 규제 완화 법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심으로 LPG 사용 제한 규제 완화, 철폐 논의가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와 국회 파행으로 중단됐다”면서 “여야가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재개되면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