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최근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성비위 관련 대응 매뉴얼과 징계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교원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받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됐다.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문위는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이를 추진키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 받는다.
교육부는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세분화해 정비한다.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
초·중등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도 만든다. 매뉴얼에는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하는 성비위 유형과 대응 절차가 담긴다.
추진단은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올 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추진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성비위 사안의 고의적인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2차 피해와 피해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