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가격비교' 제휴 수수료 도미노 인상..."비용 부담 가중"

오픈마켓 업계가 입점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가격비교' 제휴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한다. 가격비교 서비스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증가에 따라 오픈마켓이 가격비교 서비스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6일부터 G마켓, 옥션, G9에서 '제휴 채널 프로모션 대행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판매금액의 1%에서 2%(부가가치세 포함)로 변경한다.

사전에 제휴 마케팅에 동의한 판매자에 한해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 등 제휴 채널에서 가격비교 매칭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SK플래닛 11번가가 동일한 서비스 수수료를 1%에서 2%로 올린 데 이어 이베이코리아도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제휴 채널 및 운영비가 계속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면서 “앞으로 입점 사업자의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판매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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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통상 가격비교 업체는 자사 채널에 입점한 온라인쇼핑에 건당 판매금액 2% 안팎을 수수료로 부과한다. 현재 온라인쇼핑 채널 방문 고객 중 30% 이상이 가격비교 서비스를 거친다.

가격비교 서비스는 온라인쇼핑 업계 '양날의 검'이다. 포털 이용자를 자사 채널로 끌어들일 수 있지만 제휴 수수료만큼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이 잇달아 입점 판매자가 부담하는 제휴 서비스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이유다.

가격비교 서비스를 거쳐 온라인쇼핑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색 몇 번으로 다양한 판매자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시간에 여러 사이트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 업체는 물론 입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 오픈마켓 업계는 이번에 제휴 수수료 요율을 2%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격비교 서비스 비용 부담을 대부분 일반 판매자에게 전가하게 됐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가격비교 확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안간힘이다. 직접 사이트 URL을 입력하거나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접속한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가격비교 사이트를 경유한 고객에게는 자사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결제에 사용할 수 없는 이용 제한을 적용하기도 한다. 가격비교 서비스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 급증에 따라 가격비교 업체 정책이 온라인쇼핑 실적을 좌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가격비교와 온라인 쇼핑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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