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분야 드론 긴급 활용 범위를 소방·산림에서 도로·철도 사고나 교통 장애 등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활용할 경우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비행금지구역 등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제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공공목적 긴급 상황을 확대했다. 긴급 상황시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철도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기존 소방·산림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시설물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할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를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법령 개정 후에는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하다.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은 30일로 단축한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면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 부문 긴급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40일 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