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상생결제 사용설명서

상생결제 대금지급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1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결제 대금지급액이 2월말 기준 200조271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결제한 금액이다. 결제 건수로는 163만1611건이다. 1차 협력업체가 2차 기업에 지급한 상생결제 금액은 2조3876억원을 기록했다.

상생결제는 2월말 기준 41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331개 대기업이 사용 중이다. 협력업체는 15만이 넘는다. 의무화 이전 성과치고는 나쁘지 않다.

오는 9월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차 협력업체가 후순위 기업에 결제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 비중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참여로 결제 비중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외는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서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면 주거래 은행 상생결제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KEB하나은행(KEB하나동반성장론) ·NH농협(NH다같이성장론)·KB국민은행(KB상생결제론)·BNK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SC제일은행(SC상생결제론)·DGB대구은행(DGB상생결제론) 등 9개 시중은행이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협력사 주거래 은행을 확인하고 은행별로 상생결제 상품을 약정하면 된다. 거래기업은 주거래 은행별로 약정하고 모기업 협력사로 등록하면 된다.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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