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이미 이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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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이 확정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재산 분할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혼 부분은 상고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확실시 하기 위해 취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월과 지난 4일 법원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낸 바 있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본건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면서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재헌이 친족분리돼 있다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고 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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