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4년…353일 만에 석방

재산 국외도피 혐의 무죄...승마 지원 일부만 뇌물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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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 자유의 몸이 됐다. 2심은 '0차 독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치소를 나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된 경영진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은 쟁점이던 '0차 독대'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등이 모두 무죄가 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 측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안종범 수첩'에 대해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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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에 대해서만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판단하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또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게 마필 및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공여와 함께 적용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무죄로 판결했다.

특검팀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 “변호인 주장 가운데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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