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최순실·신동빈·우병우·박근혜 '줄선고'…JY선고 영향 주목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되면서 이달 예정된 '최순실 사태' 핵심 인물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오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선고는 14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이달 말 예정됐다. 이 부회장 선고 결과가 이들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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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부는 이 부회장 선고에서 “국정농단 주범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 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뇌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 등 이 부회장과 같은 협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 부회장의 판결 수위에 맞춰 감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최 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결과는 무거운 형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선고가 있다.

당초 법원 측은 지난달 26일 선고 기일을 잡았지만 “사건 쟁점이 많은데다 검토할 기록의 양이 방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2주가량 늦췄다. 이를 두고 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참고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재판부가 '최 씨는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민정수석의 선고일은 14일이다.

이달 말에는 수사기록만 2만 쪽이 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심 공판은 피고인 신문 없이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주 뒤에 선고 날짜가 잡히는 만큼 이달 말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최 씨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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