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이다.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자 가운데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의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기존의 명칭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였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10년 새 명칭뿐만 아니라 관리 부처명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계속 바뀌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안만 바뀌지 않은 채 공전해 왔다. 최초 설치 단계부터 확실하게 못 박지 못한 전자(화)문서의 법률 효력 논란이다. 단서 조항이 전자거래기본법보다 우선하다 보니 전자문서 효력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모호한 채 10년이 흘렀다.
일부 개선됐지만 아직도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문서대로 보관하면서 종이문서도 처분하지 못하고 함께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이어진 것이다. 정부가 법률 기반 위에서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기관(법인)임에도 부처마다 이견이 발생하니 애당초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신뢰 스캔(인정된 스캔시스템)의 전자화 문서 법률 효력 강화를 포함해 전자문서 효력을 명확히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작업을 연내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설치 목적은 종이문서 보관·유통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페이퍼리스 시대를 앞당겨서 전자거래 정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목적대로 고객(사용자)이 법률 효력을 확실히 인정받고 편리하게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활성화될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반대하는 허가 요건 완화에 나서기 전에 외부 보관에 대한 불편함과 불신을 줄여 시장을 키우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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