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사업자 바뀐 면세점 사업자…'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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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면세점

관세청의 잘못된 평가점수 산정 등으로 면세점 사업자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졌다.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후속사업자 특허 심사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업체 특허 취소와 탈락 업체 피해 구제 방안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르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해 1개면 충분한 신규 특허를 4개로 확대한 사실이 드러나 향후 특허권 축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1일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회가 요구한 2015년 7월 신규 사업자 선정과 11월 후속사업자 심사, 2016년 신규 특허 추가발급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5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 등 3개 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며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3개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잘못된 점수 부여로 한화갤러리아 총점은 240점 많게, 롯데면세점은 190점 적게 부여되며 사업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발생했다.

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 적정성 등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롯데월드타워점이 탈락하고 두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향후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해 향후 한화갤러리아와 두산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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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반면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자 탈락으로 약 4000억~5000억원 유형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300여명 직원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3개월 순환 휴직을 시행하고 관광유발 효과가 떨어지는 등 무형적 손실액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사원 발표로 롯데면세점은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독대 후 면세점 신규특허 관련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털게 됐다.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독대 후 4월 특허심사 발표가 나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번 감사 결과에서 신규특허 추가는 1월 보고 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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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면세점 전경

한편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발표와 이어질 검찰 수사가 면세점 업계 구조조정 시작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면세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도 해 향후 사업성이 악화되고 논란이 계속 될 경우 사업권을 반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특허 발급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문제가 밝혀진 만큼 현재 특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면세점 특허 제도를 바꾸는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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