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작권은 창작자 몫이다

다수 공공기관이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을 위반한다고 한다. 응모한 작품의 권리를 주최 측에 귀속하는 조건을 내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3년 동안 8개 기관이 공모전 응모자 저작권을 제한했다. 의왕시 철도특구 상징탑 명칭 공모, 울산조선해양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경북대 홍보 UCC 공모전 등이다.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최근 `제1회 대학생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공모전에 제출된 모든 아이디어의 권리는 센터에 있으며, 향후 보완 또는 변형해 분석·홍보·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정부가 2014년에 발표한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에서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입상하지 못한 응모작은 어떤 권리도 주최 측이 갖지 못한다. 입상한 응모작은 조건부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정작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이를 무시한 꼴이다. 일부 공모전은 정책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어서 일반 창작물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는 없다.

공공기관의 공모전 사례는 단순한 저작권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창작자 의지를 꺾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류 콘텐츠, 어린이 동화, 소프트웨어(SW),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난다.

창작된 모든 콘텐츠는 문화 산업의 밑천이다. 재능 있는 창작자의 의욕을 압살하는 관행과 사회 분위기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우수 창작물을 기반으로 한 문화 강국이다. 이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이 저작권 보호다.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도 저작자의 몫이다. 창작자가 그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문화 강국은 공허한 얘기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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