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선고일 곧 결정…朴 대통령 운명의 갈림길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날짜가 다가온다.

헌법재판소는 7일 재판관 전원 평의를 열어 8일 이후 선고일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 재판 선고를 내렸지만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성 등을 고려, 이번에는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 선고는 크게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다. 현재로서는 인용과 기각 가운데 하나가 택해질 가능성이 짙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 재판관이 찬성하면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론난다. 인용 결정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탄핵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없다. 헌재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 박 대통령은 직위를 잃고 파면된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 강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 인용 즉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5월 9일 또는 12일 전 대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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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명 이상이 박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면 탄핵 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고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동안의 국정 공백이 큰 만큼 정상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짙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역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선거 주자들은 조기 대선이 아닌 12월 대선을 위해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 연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각하 결정은 기각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많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헌재 결론에 앞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탄핵 인용으로 결정 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한다면 선고 하루나 이틀 전날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대선은 앞당겨지게 된다.

표결 숫자 논란도 커질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찬성표와 반대표가 7대 1이나 6대 2로 나오면 탄핵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장외 투쟁까지 선포한 상황이다. 역으로 5대 3으로 기각되면 탄핵 진영의 정치 혼란은 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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