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법원 구속 타당성 인정…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다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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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구속이 발부되면서 상대 측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뇌물죄 추가 기소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불투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면조사가 성사된다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의 조사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박 대통령 대면조사→이 부회장 기소 일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6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검은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도 신청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법 개정안, 이른바 `수사기간 자동연장법`과 관련해 정치권이 특검 입장을 요구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연장 신청 시점이 앞당겨졌다. 현재 수사기간 종료일은 2월 28일까지다.

앞서 특검은 기간 연장 신청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연장 신청 시점을 놓고 고심해왔다. 삼성 외 대기업 뇌물죄를 비롯해 비선진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등도 남아 있어 특검으로서는 기간연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황 대행이 승인을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망해 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황 대행이 받는 압박도 커져 연장을 승인할 여지도 생겼다는 관측이다.

특검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연장 신청에 나선 데는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도 영향을 미쳤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대행의 승인 절차 없이 4월 중순까지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황 총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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