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기술성 평가 기준`을 수정한다. 평가 기준에 인력 투입(M/M·맨먼스) 관련 부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능 점수(FP·펑션포인트)로 계획한 제안요청서에 맨먼스 명시를 금지했다. 제안요청서에 이어 기술성 평가 기준 두 과정에서 맨먼스 적용을 배제했다.
그동안 발주 기관은 참여 업체에 어떤 인원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할 `고급기술자`와 `중급기술자` 등 인원을 명시하라는 식이다. 사업에 투입한 인력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한다. 발주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입찰 방식이다.
업체는 명시된 인원을 현장에 반드시 내보내야 한다. 출장비 등 부대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용이 증가할수록 엔지니어 처우는 나빠진다. 업체는 기술력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보다 `단가 높은` 인력을 현장에 내보내는 데 치중한다. 결국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신규 고용 저하를 불러온다.
업계는 이 같은 헤드카운팅 방식을 버리자고 끊임없이 제기했다. 맨먼스 방식은 SW 개발 투입 인력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SW 서비스 질 제고를 제한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으로 요구 사항을 난이도별로 점수화한 후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펑션포인트 방식을 제시했다. 핵심 인력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인력 관리도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업계는 숙원을 풀었다. 장기로는 공공 발주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발주자 준수 여부다. 현행 고시는 강제성이 없다. 발주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권고 조치에 그친다. 그만큼 발주자 의지가 중요하다. 발주자에게만 공을 넘기 순 없다. 미래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고시 개정 이후 정부의 사후관리 적극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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