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감면된다. 구매 보조금 위주 정책에서 쓸수록 혜택을 받는 활용형 인센티브로의 전환이다.
환경부는 2017년 전기차 민간 보급 계획에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감면 비율과 적용 도로 등 세부 안을 확정한다.
개인에게 지원하던 가정용 완속충전기 보조금과 설치비용 지원은 중단하거나 낮추고, 공동주택과 공용주차장 등 공용 시설물 위주로 충전기 구축 예산을 쓰기로 했다.
논란을 빚은 전기차 보조금 자격도 완화되거나 폐지한다. 완속충전기(7㎾h급) 기준으로 10시간 이내 완전 충전돼야 하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손질, 테슬라 등 한국 출시를 앞둔 전기차까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500가구 이상 신축 공용 주택의 충전기 설치 의무화도 대구·부산 지역에서 서울·울산·제주로 확대한 뒤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정책을 마련한 환경부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 높은 집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모처럼 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전기차 확산 정책 전환도 이해 관계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효과를 최대한 거두려고 한 노력이 엿보인다.
정부나 기업, 심지어 가계도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정부 불용 예산이 4년 연속 1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기간에 불용 예산 1조원을 초과한 부처도 매년 4~6개에 달했다. 이전보다 2~3배 많은 숫자다.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했거나 해당 부처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일하지 않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좋고, 일을 한다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경제학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환경부의 전기차 정책이 반가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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