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우디·폭스바겐, 중고차 우회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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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환경부로부터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여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000여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여대가 `미인증` 차량이 됐다.

이번 처분으로 폭스바겐은 티구안, 골프, 파사트 등 주력 차종 전부 판매할 수 없다. 아우디도 A3 스포트백, Q3, Q5 등 20~30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던 일부 모델을 판매하지 못한다.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사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미 판매된 차량은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환경부 측이 인증취소 책임은 폭스바겐 측에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인증취소 이전에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했다면 미인증 차량이 되더라도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판매 금지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중고차 거래는 가능하다. 중고차 거래까지 막게 되면 이미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매물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13%가량 하락했다. 매매가격은 낮아졌지만 찜찜한 느낌을 떨치지 못하던 소비자는 차량을 팔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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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중고차 거래를 열어 두게 되면서 딜러들이 `신차급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딜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티구안, 골프, CC 등 3개 차종에 대해 차값 3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800여대를 영업사원에게 판매했다. 이 밖에도 실적을 위해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결국 폭스바겐 차량 거래가 완벽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허술하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사태의 원인 규명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좀 더 꼼꼼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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