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동반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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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조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 활용여부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비식별화기술과 비식별 적정성 평가기준 등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도다.

연구소는 이 가이드라인이 사법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내용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법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동반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정의에 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식별정보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