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이달 초에 벌어진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 행위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고 처벌 수위를 논의했다. 방통위는 선 과태료, 후 가중 처벌을 기조로 개인과 법인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의결했다.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조사 거부와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조사 완료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그만큼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가 정당하게 실시한 사실조사에 대한 특정 기업의 거부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규제 기관에 대해 일개 기업이 법 절차 운운하며 공권력 집행 행위를 방해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다. 당사자인 LG유플러스는 부랴부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방통위는 이 사태를 단순한 조사 거부가 아니라 공권력을 무시하고 정당한 법적 조치를 방해한 행위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그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별건으로 분류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니 다행이다.
남은 과제는 빠른 법적 처리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되 쓸데없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따져서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방통위와 LG유플러스 간 문제가 아니라 정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는 점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만약 똑같은 사태가 재발한다면 규제 기관으로서 위신이 땅에 떨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