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가 일부 소비자가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이미 환급을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아우디코리아(대표 세드릭 주흐넬)는 지난 2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과 1월 구매 고객대상 소급적용 발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 딜러사에 개소세 환급 안내를 공지하고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코리아 개소세 인하 적용 방식은 차량 판매가격 조정이 아닌, 차량 판매 후 개소세 인하분 만큼의 차액을 환급해 드리는 방식이다. 차량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고객 혼란을 방지하고 차량 통관금액에 적용되는 소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다 정확히 돌려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1월 구입한 아우디 A6모델과 BMW 미니 모델 가격이, 인하된 개별소비세 3.5%를 적용한 것보다 각각 90만원과 20만원 비싸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의 개소세 환급 소송 사례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빠르게 파악 중에 있으며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1월에 5% 세율로 차를 사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