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자동차 정비업에서 독립" 진흥인가 새로운 규제인가...자동차관리법 개정 찬반논쟁

튜닝을 ‘자동차 정비’에서 별도 업무으로 분리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독립된 업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새로운 시설 기준을 만드는 규제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튜닝산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요구와 반대가 갈리고 있어 지난 달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이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제 2조 8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점검 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11항에서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구조·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튜닝업계는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위주인 정비와 설계 변경까지 포함해야 하는 튜닝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 업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드레스업 수준이 아닌 엔진 성능까지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관리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이 없으면 향후 투자를 선행하기도 부담스러운 만큼 법 자체에서 별도로 분리해야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다. 전문인력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도 이 같은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성용 신한대 교수는 “튜닝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자동차 튜닝업종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 유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튜닝업을 하나의 분류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튜닝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업계는 이에 대해 새로운 규제라고 반발한다. 업이 별도로 독립하게 될 경우 시설 기준 등이 새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튜닝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 취지 아니냐”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논란은 정부가 튜닝산업 진흥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4년 6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 대책을 수립한 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튜닝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돼온 ‘제조사 AS 거부’ 문제를 해결했다.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는 수리가 필요할 때 튜닝을 했다는 것만으로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제조사가 튜닝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도 업으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튜닝 진흥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튜닝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아 해결해 가고 있다”며 “법 개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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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튜닝 관리체계 구축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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