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방세를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오는 8월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대구국가산단내 입주기업에게는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에 따라 대구국가산단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면 취득세액의 75%를 감면받는다.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대구시가 국가산단 성공 안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감면율 50%외에 조례로 25%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한 결과다.
대구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2012년 20억원, 2013년 25억원, 2014년 21억원 규모다. 올 하반기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착공하면 지방세 감면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5만㎡ 규모로 조성중인 대구 유일 국가산단이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눠 1조 75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