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임원 출신도 역량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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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과 학교장 등 관리직 경력 3년 이상이면 역량평가 없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 면제 범위 확대, 재평가 기회 부여 등을 담은 역량평가 개선안을 상반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넓혔다. 종전에는 문화예술·의료 등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역량평가 없이 임용했다.

앞으로는 개방형 직위에 응모해 서류·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민간 기업 임원(이상), 학교장 등 관리직 경력 3년 이상은 역령평가가 면제된다. 단 업무 전문성, 근무시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행태 등을 고려해 관리자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방형 직위에 응시하는 민간인 지원자에게도 공무원과 동등한 역량 재평가 기회를 부여한다. 그간 공무원은 회수에 관계없이 역량평가를 받았다. 민간 출신은 한 번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해도 전형에서 탈락됐다.

정부는 생업에 바쁜 민간 출신 응시자를 위해 사이버교육, 주말반 등 역량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정부는 사회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민간 인재가 공직 지원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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