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GMO 표시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등 GMO임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GMO 완전표시제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했다”면서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해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