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 개선···유료결제 포함되면‘무료·인앱구매’로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이 개선된다.

완전 무료 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표기하고 인앱구매를 포함한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In-App)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해도 유료결제 포함되면 ‘무료·인앱구매’로 표기된다.

방통위는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임에도 무료로 표시돼 이용자 과다요금 사용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LG 스마트월드는 지난달 개선을 완료했다.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3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바일 앱 표기 방식 개선으로 어린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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