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최대주주로 올라선 최종욱 대표와 한인수 회장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최 대표가 한 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회장은 최 대표를 배임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종욱 대표 측은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진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참엔지니어링 주식 50만6163주(1.53%)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진코퍼레이션은 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참엔지니어링 자재구매를 대행한다. 최 대표 측은 한 회장이 진코퍼레이션을 이용해 지분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상법 제398조)에 해당해 한 회장이 고의로 진코퍼레이션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 측은 “한 회장이 진코퍼레이션을 100% 실질 차명 보유했고 참엔지니어링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공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인수 회장 측은 최종욱 대표가 계열사 참저축은행 수십억원 부실대출을 주도한 뒤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며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종욱 대표, 김학백 참저축은행 대표와 임용택 전 감사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점복 참엔지니어링 감사가 고발을 진행했다.
한 회장 측에 따르면 최종욱 대표는 지난해 ‘비디홀딩스’라는 회사가 참저축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이 회사 김 모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비디홀딩스가 모 건설사를 인수하기 위해 42억원 대출을 지원하고 해당 건설사에서 4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경남 거창의 모 컨트리클럽 조성 부지에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담보로 인정해주고 50억원을 대출하게 해준 혐의도 주장했다.
고발인 윤점복 감사는 “최종욱 대표 등이 이 같은 불법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해 가을부터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 분쟁을 획책했다”며 “검찰에서 수사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