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상>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해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야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일반 CCTV는 물론이고 네트워크 카메라도 어린이집에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여론의 역풍을 맞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바람직한 방향을 3회에 걸쳐 조명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최대 쟁점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여부다. CCTV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방식과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으로 구분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 시설의 저장장치에 영상을 저장·열람하는 방식이고, 네트워크 카메라는 별도 공간에 영상을 저장하고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혹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네트워크 카메라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보육교사 사생활 노출을 우려,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삭제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만을 허용했다.

법사위의 이 같은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차별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관리자의 영상정보 열람 등 권한을 제한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즉,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관리자에 의해 영상정보 전송과 열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영상 정보가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게 아니다.

이 뿐만 아니다. 적지 않은 어린이집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를 감안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한 경우 자칫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네트워크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복사하는 등 영상정보 유출과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영상정보 저장과 복사를 방지·차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사생활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 열람방식 등을 명문화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의 보육과정이 담긴 영상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낮아 해킹 등 불법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제외되면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안전을 쉽게 확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도 어긋남은 물론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보육교사 사생활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 취지가 영유아가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폐쇄회로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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