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정부 반독점법 잣대, 우리도 참고해야

퀄컴이 결국 중국 정부가 제시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벌금을 수용했다. 위법성을 인정하고,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0억달러의 벌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혐의는 스마트폰 관련 각종 특허권의 오남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이다. 앞서 퀄컴은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용 반도체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퀄컴의 수용 결정은 실리주의에 근거한다. 외형상 백기를 들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채널을 확보했다. 벌금을 인정하되, 향후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로열티 등 각종 기술 특허료를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게 됐다.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1조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면서 세계 최대 시장 중국을 손안에 넣었다. 결과적으로 퀄컴은 반독점 위반 관련 벌금과 특허료 인하를 수용하고,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불평등 계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퀄컴 건은 한국 행정부와 관련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중국과 한국의 시장규모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정부 의지에 따라 국내 제조 기업에 유리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다크호스로 성장한 샤오미를 비롯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지금보다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역차별 논란이 있는 ICT규제 분야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소비자 편익이 역시 증진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진다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혜택이 기대된다. 높은 수입차 부품가격과 수리비는 줄기차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않은가. 중국에서 반독점 역풍을 맞은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들이 자발적으로 제품 가격을 낮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