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려면 대기업 지주회사 이름으로 등록해야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대기업 상표 관리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 집단 상표 심사 지침’을 발표했다.
심사 지침에 따르면 대기업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 관리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원해야만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등록받아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는 법적 안정성을 감안, 계속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A제과, A호텔, A푸드 등 여러 계열사를 둔 A그룹이 ‘A항공’이라는 회사 설립 시 A그룹 계열사의 상표권을 집중 관리하는 지주 회사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A항공’으로 이름 붙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수십개의 계열사가 그룹 명칭의 상표권을 개별적으로 등록, 사용하면서 그룹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고 상표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자회사가 직접 그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할 때 인수합병 또는 지분 매각 등으로 계열 관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그룹 명칭을 계속 상표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 KT, 교보, 신세계, LG 등 대기업집단에서 상표권을 일원화해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금호아시아나, 대림, 롯데, 현대 등은 상표권이 분산돼 상표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심사 지침을 확정하고자 지난 1년간 대기업 등록 상표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교적 국내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상표권 일원화를 완료했지만 아직도 일부 그룹은 상표권 일원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재벌그룹의 2, 3세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대기업 상표 관리 관행이 지속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