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후]무리한 IT기부채납 논란된 광물공사, 결국 감사원이 문제 지적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주거래은행 선정 시 제안은행에 무리한 IT기부채납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전자신문 보도 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계약 위반 등 문제점을 적발했다. 대기업인 주거래은행에 IT사업을 수행하도록 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을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지적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IT기부채납에 대해 감사원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공공IT 전반에 대한 기부채납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광물자원공사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을 조건으로 주거래은행 선정 계약 체결한 관한 사항’이라는 질문서를 발송, IT기부채납 전제 주거래은행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래은행 선정 후 진행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상당부분 진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 핵심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사가 주거래은행 선정 총괄제안요청서에 해당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임을 명시해 놓고 SW산업진흥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SW산업진흥법 취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업법에 설립근거를 둔 대형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SW업계에서는 광물자원공사가 교묘하게 SW산업진흥법을 피해나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국민은행이 수행한 프로젝트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가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계약 체결 당시 세부내역도 없고 금액도 명시되지 않은 산출내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감사종료일이 지났지만 당초 구축하기로 한 6개 정보시스템 중 차세대 포털시스템과 서버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질의문에 대해 최종 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 해당 기관의 해명을 받아 감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 규정 미준수는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하고만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부 법적 검토에 의한 것”이라며 “산출내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은 인정해 이달 사업변경 계약시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앞서 다른 공공기관이 진행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행한 것”이라며 “향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다음 주거래은행 선정 시에는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 SW업체 대표는 “공공기관이 금융권을 내세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소SW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비용을 받고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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