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가전 대표브랜드인 후버(Hoover)가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대량 이동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둔 후버는 2007년 이후 총 231건 특허를 버진아일랜드에 양도했다.
버진아일랜드 최대 특허보유 기업인 헬시게인인베스먼트가 후버의 특허를 전량 매입했고, 이중 일부를 관계사인 테크트로닉플로어케어테크놀로지에 다시 양도했다. 헬시게인과 테크트로닉은 모두 버진아일랜드의 대표적인 특허 다보유 기업들이다. 이들 두 회사가 보유한 특허 대부분이 후버의 특허인 셈이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로 발생하는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후버는 이런 장점들을 비교적 일찍부터 활용했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