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왕국에서 저작권 가르치는 나라로 변한 대한민국…WIPO 워크숍 참가자 "저작권 선진국 한국 놀라워요"

10년 전만 해도 불법복제가 만연한 감시대상국 취급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에 저작권 노하우를 가르치는 위치에 올랐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꾸준히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주최한 ‘저작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자들이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에는 중국, 태국, 필리핀, 몽골, 러시아, 알제리, 요르단, 남미비아, 말라위, 페루, 멕시코, 파라과이 등 12개국 19명 저작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가오 항 WIPO 저작권개발국장은 “한국은 저작권 보호국으로 모범국 반열에 올랐다”며 “모든 워크숍 참석자들이 이번 워크숍은 물론이고 한국의 저작권 정책과 함께 유기적인 콘텐츠진흥정책에 높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콘텐츠 진흥 모델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다.

첸 샤오링 중국 법정대 교수는 “저작권과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빠른 성공에 놀랍다”며 “중국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국내 저작권보호정책과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14년 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지난 2000년만해도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재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는 수모를 겪었다. 우선감시대상국은 감시대상국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불법복제가 판을 친다는 의미다. 무역 압박의 요인이기도 하다. 이후 우리나라는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을 오가다 2009년 이후 감시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5년부터 WIPO의 베른 협약에 준하는 저작권법 개정과 컴퓨터프로그램과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아우르는 저작권위원회 설립, 한-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잇따라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강화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최근에는 웹하드 등록제, 유해사이트 차단 등과 사법경찰을 동원한 저작권 단속 강화, 저작권사범 유예제도,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불법 복제가 크게 줄었다. 실제 대대적인 단속으로 저작권 위반 사범은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고 음악이나 영화 등 불법 유통 콘텐츠도 대폭 줄었다.

한국의 국제적인 노력도 힘을 더했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부터 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진행하는 여러 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도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워크숍에선 교육기간을 늘려달라는 참가자 요구도 거셌다.

항 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자들이 교육 과정과 토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사흘은 교육을 받기에 너무 짧다”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주문을 연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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