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전자가 애플 단어자동완성 특허 침해` 판결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루시 고 판사는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고,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과 삼성은 각자 주장을 내세우며 사실심리생략판결 청구를 냈으나, 이 중 애플의 청구 내용은 일부 인용되고 삼성의 청구 내용은 전부 기각됐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1종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노트, 어드마이어 등이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를 무효화해달라는 애플 청구도 인용했다. 고 판사는 같은 내용의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본 심리를 앞두고 쟁점사항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애플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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