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특허 침해 항소심서 애플에 완승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미국 특허 소송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원심 판단은 뒤집힌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인정됐다.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소송은 2012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삼성도 반소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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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왼쪽)와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전자신문DB>

1심은 애플의 완승이었다.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를, 애플은 삼성에게 특허 1건 침해에 대해 15만8400달러를 지불해야한다”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를 수용했다.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됐던 애플 특허 3건 중 2건이 ‘특허 무효’, 1건이 ‘비침해’ 판단을 받았다. 무효화 판결을 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수정’이다. ‘퀵 링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 활용한 기술이 애플 특허와 다르다는 삼성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이번 소송전은 2011년 4월 제기된 양 사 간 첫 소송 ‘애플 대 삼성전자 1’과 별 건으로 ‘애플 대 삼성전자 2’로 불린다. 1 소송은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0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이와 동시에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제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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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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