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특허 침해 소송 공동 대리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7대·18대 국회처럼 논의만 하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된 변리사 공동소송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뒤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원욱 의원실은 “상임위에 상정된 뒤 소위를 구성해 법안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현안에 밀려 차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2월 임시국회 때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을 세웠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변리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위 보좌진 사이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이 문제가 될 것 없다고 평가하고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변리사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아 17·18대 국회처럼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2004년 전국 이공계대학장 118명의 청원으로 시작된 공동소송대리권 문제는 2006년 최철국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 대리에 관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입법 개정 절차를 밟았다. 국회 산자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법사위 계류 중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11월 이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정된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한 변호사·변리사 공동 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논의됐다. 변리사 교육 이수 요건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자동 폐기됐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도 사안을 끌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까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에서는 다음달 총회에서 신임 회장과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애플 특허 침해 소송 사건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국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국회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