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과 201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 효율화 종합대책,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기능 재정립 방향,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산업에 융합해 새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그 핵심에 과학기술과 창의적인 R&D가 있다. 국과심에서 돋보이는 안건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단일화한 것이다. 기초·산업 연구회 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동연구 활성화를 꾀했다. 특히 기존 관리형 연구회를 지원형 연구회로 전환함으로써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사업 선도형 연구 분야에 복수 연구자를 참여시켜 중간평가 후 일부를 탈락시키는 `경쟁기획`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신선하다.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연구비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해 세세한 영수증까지 챙겨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반면에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는 한층 강화된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등 예방장치도 마련했다.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도입하기로 한 `선 비즈니스 모델, 후 기술개발` R&D 방식이나 오디션방식 R&D, 그랜트형·연구개발포상형 과제수행방식 등도 신선하다. 국가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분야별 R&D 유망기술 정보를 R&D 부처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신개념 혁신제품을 선정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기로 한 것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과심에서 확정한 안건을 발표로 끝내서는 안 된다. 각 실행계획이 R&D 현장에 고루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려면 체계적이면서도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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