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법)`이 국내외 기업의 반대에 직면했다.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제정 중인 법이 오히려 기업의 사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민간 기업이 반대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때에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항목이다. 클라우드법 제정이 국가 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지역에 관련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데이터 소유권 귀속 여부에 따라 법적 통제권 등이 달라진다. 데이터 주권 문제가 국제법으로 이슈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인증제는 외국 기업의 반대가 심하다. 소프트웨어(SW) 업계의 `GS인증`처럼 국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적용하려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사업자에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약관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법제화하는 것은 중소 사업자에 규제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도 목소리를 보탰다. 방통위의 클라우드법에 규제 조항이 많아 오히려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법 제정에 나선 방통위도 고민에 빠진 모양이다. 글로벌 기업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생각해야 할뿐더러 외국 정부의 압력으로 글로벌 기업에 규제를 예외로 하면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렵겠지만 법 제정안의 규제 조항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국내외 기업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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