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 발의안 가운데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 조항에 반발한다고 한다. 얻을 이득이 줄어드는데다 면제 조항이 법에 명시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현실적 이유로 보인다. 또 다른 면제 조항이 생겨날 빌미가 되는 것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대신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요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며 공을 넘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같은 태도를 국민들과 유료 방송계는 납득하기 힘들다. 지난 수십년간 지상파 방송사들은 성역과 같은 혜택을 누려왔다. 종편 출범을 비롯해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쟁 환경이 치열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장 입지는 견고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만 위협해도 철옹성처럼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이 이번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 논란에서도 그대로 엿보인다.
우리나라는 교육, 의료, 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당장 비슷한 민간 부문인 통신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유료방송 사업자인 케이블 TV업계도 저소득층에 한해 저렴한 디지털 요금제 등을 준비 중이다.
가장 공공적이어야 할 지상파 방송사들이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조차 거부한다면 `공공의 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료를 받을 수 있는 시청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극히 소수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몇 푼 되지 않는 규모라는 뜻이다. 소액에 불과한 저소득층 재송신료조차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모습은 지상파 방송사 스스로의 체면 또한 구길 수 있는 과욕이다.
방송의 공공성은 이해 관계가 걸린 현안이 등장할 때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명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자세를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촉구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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