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체코 반독점당국 원전계약 일시보류, 진정 절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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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는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은 30일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고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AFP, 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이같은 조처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발주사와 협상 중이다.

경쟁에서 탈락한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진정 접수에 따라 내부 규정상 원칙적으로 60∼90일 안에는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언급했을 뿐이지 자국 정부와 한수원 간 계약 진정 사건과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도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과거 EDF는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체코 반독점 당국은 당시에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