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EDF·웨스팅하우스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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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체코 경쟁당국(UOHS)은 지난 10월 31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C)와 프랑스의 전력회사 EDF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이의 제기를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EDF와 WEC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반발한 WEC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WEC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원전 입찰에 공공조달법 예외를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UOHS는 WEC가 입찰 당시인 2022년 3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15일 내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된 이의는 각하 대상이라고 밝혔다.

WEC와 EDF는 입찰 절차 전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UOHS는 원전 입찰이 공공조달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EC와 EDF가 발주사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삼은 부분과 EDF가 입찰자 선정 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의미하는 '3E'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UOHS는 이 역시 법적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UOHS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