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영화 찍으면 최대 1억 지원

경기도가 도내 세트와 스튜디오 등에서 영화를 찍으면 영화사와 제작사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G-씨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G-씨네 인센티브 사업은` 영화사가 제작서비스사와 계약,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영화제작사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영화사와 제작서비스사에 5대5 비율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0일까지 극장 개봉했거나 개봉 예정인 장편극영화 가운데 순제작비 40억원 미만, 도내 제작서비스사 거래 총 금액 3000만원 이상인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작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및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 비율을 결정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제작비와 도내 제작서비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재현 경기영상위원장은 “한국영화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제작사는 물론 약 70여개에 이르는 경기도 기업이 함께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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