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력선 입찰에서 11년간 담합을 한 전선업체와 조합에 총 38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11년(1998년~2008년)에 걸쳐 이뤄진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2개사(전선조합 포함)에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는 LS(과징금 126억원), 가온전선(66억원), 대한전선(33억원), 일진홀딩스(37억원) 등으로 구매입찰 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배분했다.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8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입찰한 220여회 약 1조3200억원 물량을 담합으로 낙찰(평균 낙찰률 99.4%)받아 배분했다. 담합참여 전선업체는 34개로 한전 해당 전력선 공급 시장 점유율은 100%였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업체들이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의 법위반 사실을 한전에 통보하고 필요 시 한전이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