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 공개 의무화

 식품·위생·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정보가 대거 공개된다. 지역장학재단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등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의료·조세정보와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도 공개한다.

 지방공사 및 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지역장학재단,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은 정보공개로 업무 투명성과 지역 주민 정책 참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로 정보 이용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정보 이용은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정보를 청구, 결정기간 10일을 기다려야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지차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임명,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청구된 정보가 없을 경우 부존재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선제적 정보공개로 변화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