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스캔한 파일도 원본으로 인정하는 ‘공인전자주소’ 제도가 도입된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업을 하는 법인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된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문서를 유통하면 본인 확인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원본 문서임을 인증받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 유통사업을 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도입해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춰 지식경제부 장관에 지정을 받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문서를 활성화하면 원본 종이문서도 함께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까지 감축해 녹색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부터 솔선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입전형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15년 1.5%까지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을 함께 심의, 의결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